2024년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문

입찰 세부내용

 

가. 입찰 대상 설비

 

  1) 태양광 설비

  

  2) 태양광설비 및 해당설비 연계 ESS설비

 

  3) ESS설비(장기계약이 체결된 태양광설비의 연계설비)

 

나. 입찰 기간 : 태양광 설비용량과 관계없이 일괄 신청


<입찰 접수 기간>

 

○ (입찰 접수 기간) : 2024.10.25(금) 18:00부터 ~ 11.15(금) 15:00까지 (주말포함, 상시접수)


* 입찰기간 동안 온라인 입찰 참여서 작성 및 임시저장 가능(단, 제출완료한 입찰 참여서는 수정 불가) 

 

○ 접수 종료일 마감시간(15시)까지 입찰 참여서 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입찰 참여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

○ 입찰 마감일에는 신청건수의 폭증으로 시스템 과부하가 예상되므로 가급적 마감 1일전까지 제출완료 요망

○ 소유권 이전 중인 발전소는 고정가격계약 경쟁 입찰 접수기간 전에 공단에 소유권이전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,

   입찰참여 시 양수인으로 작성 요망

 

다. 선정결과 발표 : 2024년 12월 중

 

라. 상한 가격(SMP+1REC가격)

 

 구분

육지

제주

 상한가격(원/MWh)

157,307

161,291 

 

* SMP는 1MWh를 기준으로 함

 

※ 계통연계비용은 입찰가격에 반영하여 입찰 참여(별도 정산 없음) 

 

마. 기준 전력거래가격

 

 구분

 통합

기준 전력거래가격(원/MWh)

86.350

 

 

바.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수준별 우대가격

 

 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수준

우대가격(원/MWh) 

 630kg·CO₂/kW이하

12,000

 630kg·CO₂/kW초과~670kg·CO₂/kW이하

9,000 

 670kg·CO₂/kW초과~730kg·CO₂/kW이하

2,000 

 

 

○ 탄소배출량 검증 모듈 사용 여부 및 수준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입찰가격(SMP+1REC)에 우대가격을 부여하며,

   이를 합산한 가격을 기준으로 고정가격 계약단가 산정

 

  ※ 2종 이상 태양광 모듈을 혼용하여 설치하는 경우, 탄소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기준으로 우대가격 부여

  ※ 입찰 참여시 제출한 태양광 모듈 탄소배출량 수준을 기준으로 우대가격이 부여되며,

     선정이후 탄소배출량 수준이 그보다 적은 모델로 변경하더라도 우대가격의 상향 조정은 불가능함

  ※ '21년 5월 이후 개정된 신규 탄소배출량 검증 인정서(사용목적, 신청자명, 허가번호 등 추가)에 대해서만 인정,

     이전 검증 인정서 제출시 우대가격 미부여

 

사. 참여 방법

 

 ○ 신ㆍ재생에너지센터 “RPS 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”  홈페이지에서 입찰 참여서 작성 및 관련 제출서류를 등록하여 접수

  ※홈페이지를 통한 접수만 가능하며,우편·방문 등의 기타 방법으로는접수 불가 

 

   - 입찰 참여서는 온라인 전산화면에 내용을 직접 기입

   - 입찰가격은 SMP+1REC가격으로 원단위로 기재하며, 참여용량은 소수점 셋째자리 까지 표기

 

<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입찰가격 >

  * 입찰가격(원) = SMP(원) + 1REC가격(원)

  * SMP는 1MWh를 기준으로 함

 

  - 입찰가격 제출시,상한가격 이내에서 우대가격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기재 

  - 서류접수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가 필요함 

 

 ○ “RPS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” 접속 방법(아래 3가지 방법 모두 가능) 

   ① 인터넷 주소창에 아래의 주소 직접 입력

     ‣ 홈페이지 주소 : https://rps.energy.or.kr/login_fst.do

   ② 신‧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(RPS)  종합지원시스템 접속 → ‘고정 가격계약 바로가기’  클릭

   ③ 신‧재생에너지센터(knrec.or.kr)접속 → ‘주요사업’  → ‘RPS’의 ‘고정 가격계약 입찰 제도’ → ‘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시스템’  클릭

 

아. 제출서류

 

 ○ 제출서류는 PDF  전자파일(5MB  미만)로 제출하여야 하며,  제출전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적으로 첨부하였는지 반드시 확인

 ○ 설비확인서가 발급된 발전소와 설비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발전소 (미준공 발전소)를 구분하여 해당하는 서류 제출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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